-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, ’18년 수가 및 보험료율도 결정 -
□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(월)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를 열고 ‘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’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‘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’을 심의·의결하였다.
○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,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, ’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.
○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.34%, 보험료율 0.83%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.